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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취득)시기
원칙적인 양도시기(취득시기)는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계약서 상의 잔금청산약정일이 아님에 주의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그리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2. 신축건물의 경우
신축건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원칙적인 취득시기이나 그 이전에 가사용승인을 받았든지 실제사용했다면 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 비과세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경우 부동산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할까 아니면 실거래가액에 의할까?
→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에 의해 과세된다. 예외적으로 증빙등에 의해서도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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