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김기영이사 2009. 10. 2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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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2. 기준시가등에 의한 과세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원칙이나 증빙 등에 의해서도 실거래가액이 확이되지 않는다면 기준시가 등에 의해 과세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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