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미등기 양도시의 불이익

김기영이사 2009. 10. 2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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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자산 양도시의 불이익

1)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및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양도소득기본공제(연250만원)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3)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투기거래로 보아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4)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장기미등기로 인한 명의신탁으로 간주되면 명의신탁자는 5년이하의 징역과 2억원이하의 벌금의 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과징금도 부동산가액의 30%를 내야한다.

 

* 그렇다면 등기를 한 부동산을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하면 투기거래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율이 일반세율(6%~35%)이 아닌 단일세율(50%)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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