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수도권지역의 1세대 2주택

김기영이사 2009. 10. 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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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수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이하인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과되지 않느다. 그러나 기준시가 2억9천만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 2주택 중과규정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따라서 위의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에 따라 중과규정에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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