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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 근무상 형편(주)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후 그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거주후 지방파견근무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주) 근무상 형편이외에 취학, 질병의 요양 등의 경우도 해당된다.
* 만일 1주택만을 보유한 사람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이 아니다.
이외에 2주택 중과규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 임대 후 양도하는 주택
2) 1세대 1주택자가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주택
3)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장기사원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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