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김기영이사 2009. 10. 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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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다음 요건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60% 세율로 과세되고 양도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30%가 추가과세 된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3) 보유기간 80/100이상 직접 사용에 사용한 경우

 

상속토지는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2006.12.31이전에 상속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했어도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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