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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경우에는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이지만 시가파악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액으로 계산되는 양도소득세 보다 유리하며 세율도 증여세율 10%~50%이기 때문에 60%(1세대 3주택의 경우)에 달하는 양도소득세율보다 세부담이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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