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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액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등기부에 기재하데 된다.
1. 실거래가액 신고 및 거래신고필증 수령
부동산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 후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공동주택은15일)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실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실거래가액 신고관련 계약서 등을 등기소. 세무서에 송부한다. 이때 매수인은 잔금청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 관할등기소 등기신청
등기신청인은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등을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등기관은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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