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일반적으로 비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무래도 비투기지역의 양도차익이 적기 때문이다. 비투기지역 양도후 투기지역아파트 양도시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투기지역이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며 고가주택이어서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에도 9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728x90
반응형
LIST
'부동산과 세금 > 주택과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세대 2주택 중과 예외규정 (0) | 2009.10.29 |
---|---|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0) | 2009.10.29 |
등기부에 기재되는 실거래가액 (0) | 2009.10.27 |
양도와 증여 (0) | 2009.10.27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0) | 2009.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