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김기영이사 2009. 10. 2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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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 또는 1세대2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 김삼수씨는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한채는 3년전에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다. 김삼수씨는 상속받은 주택도 중과주택 계산시 포함하는지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중과 주택계산시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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