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세법상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 또는 1세대2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 김삼수씨는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한채는 3년전에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다. 김삼수씨는 상속받은 주택도 중과주택 계산시 포함하는지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중과 주택계산시 포함하지 않는다.
728x90
반응형
LIST
'부동산과 세금 > 주택과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중과세 (0) | 2009.10.29 |
---|---|
1세대 2주택 중과 예외규정 (0) | 2009.10.29 |
비투기지역과 투기지역에 보유한자 (0) | 2009.10.27 |
등기부에 기재되는 실거래가액 (0) | 2009.10.27 |
양도와 증여 (0) | 2009.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