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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대형 아파트 '갈아타기' 전략

김기영이사 2010. 10. 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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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대형 아파트 '갈아타기' 전략

무주택자의 꿈이 내 집 마련이라면 유주택자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넓고 인기 있는 동네에 살고 싶은 게 소망일 것이다. 요즘 중소형에서 대형으로, 수도권이나 강북권에서 강남권 등 인기지역으로 아파트를 갈아타려는 수요가 부쩍 늘어났다. 부동산침체 장기화로 아파트가격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중소형 아파트와 대형 아파트 사이의 가격 폭이 점점 줄어들자 ‘갈아타기’에 관심을 갖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주택 갈아타기를 시도할 때 값싸고 면적 넓은 대형아파트를 찾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불황기를 맞아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20~30%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어 요즘 같은 거래 침체기에 경매만한 내 집 늘리기 방법도 없다. 호황기에는 대형 아파트 낙찰가율이 감정가에 육박하지만, 불황기에는 70% 선에서 낙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세에 비해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큰 집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법원 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활용해도 대형 아파트를 값싸게 낙찰 받을 수 있다. 대형 경매물건은 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 위축과 경매물건 대출규제 여파로 시장 참여자가 적어 낙찰가율은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세 대비 30% 가까이 값싸게 나온 인기지역 대형주택을 경매로 잡으면 큰 평수의 내 집 마련과 시세차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8·29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3구를 제외한 곳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1주택자가 사면 DTI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금 여유가 있는 수요자들이 집 늘리기용으로 버블세븐 지역의 대형 아파트 물건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강북 소형 아파트들은 가격이 강세를 보였지만 서울 강남과 기타 버블세븐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들은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 시장 역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형 아파트 경매가 유리한 점은 입찰 경쟁률이 인기 많은 중소형 주택보다 낮고 저감률이 크다는 점이다. 즉 1회 유찰 시 가격이 20%씩 떨어지는 데 10억 아파트가 1회 유찰되면 2억 원이 떨어지지만 1억 아파트가 유찰하면 2000만 원이 떨어진다. 대형 아파트는 중소형보다 10~20% 정도 더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최근 경매에 나오는 아파트의 감정가는 침체기에 평가된 시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도 메리트이다.
 
전용면적 135㎡(41평) 초과 대형아파트 경매물건은 내년까지 경매 법원에서 주요 매물로 꾸준히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에 따른 대형 아파트 선호도 감소, DTI 규제와 가계부채 증가 등 여파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있어 대형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또 대형 아파트는 침체기에 환금성이 결여된 상품으로써 가격 하락과 거래 마비 등으로 시장이 위축돼 대형주택 수요자들이 내 집 늘리기에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
 
아파트 경매는 전국적으로 한 달에 약 5000여건이 경매에 부쳐지는 데 대형의 공급은 전체 아파트 경매의 25~30% 정도이다. 약 1500여건이 입찰에 부쳐지며 중소형 아파트 낙찰가율 80% 선에 비해 대형아파트 낙찰가율은 70~75% 선으로 소형에 비해 10% 정도 낮다. 입찰 경쟁률은 3대 1로 소형에 비해 2~3대 1 정도 낮아 수월하고 값싸게 낙찰 받을 수 있다. 다만 강남3구 등 인기지역은 낙찰가율이 3~5% 정도 높은 편이다.
 
 살던 집 먼저 팔고 입찰해야

 
유주택자는 교체 투자하기에 적당한 시기다.멀리 보면 집값 상승기보다 하락기가 평형(면적)과 지역 갈아타기에 욕심을 내볼 좋은 기회이다. 부동산가격 상승기에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하지만 침체기에는 실수요자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어 유리하다. 요즘 대형 아파트는 가격이 약보합세거나 가격이 추락하는 하락세인 데 반해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변동이 크지 않아 시세 폭이 좁아진 덕분이다.
 
아파트 갈아타기 할 때는 기존 살고 있던 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새 주택을 사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자칫 새 주택부터 낙찰 받고 기존주택을 서둘러 팔려 할 때 잘 팔리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다반사다.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경매 낙찰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자금융통 때문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갈아타는 것은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인 만큼 기존주택 처분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갈아타기 비용과 거래관련 세금을 감안해 손익부터 먼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갈아타려는 경매 주택은 지금 거주하는 집값보다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자금계획을 검토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등의 규제를 받는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한다. 주거래 은행을 찾아 경락잔금 대출 가능여부나 대출 금액 등을 미리 알아본 뒤 새로 낙찰 받을 주택을 알아봐야 한다.
 
경매를 통해 내 집 늘리기에 나설 때는 명도 지연을 고려해 넉넉한 입주계획을 잡아야 실수를 줄이게 된다. 집을 팔고나서 바로 입주할 요량으로 주택을 낙찰 받으면 입주지연으로 애를 먹는 게 주택 경매의 단점이다. 낙찰잔금 납부 후 입주까지 통상 짧으면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명도기간이 필요한 게 통례이다. 입찰 전 채무자나 세입자 탐문을 통해 낙찰 후 이주계획을 탐문하고 인도명령을 통해 협의인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대표아파트 입찰 전략 세워야

 
강남과 버블세븐 등 인기 대형 경매 아파트에 입찰을 고려한다면 되도록 감정가가 최근 시세를 반영한 상태에서 최소 1회 이상 유찰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찰물건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가가 최근의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아파트는 1회 유찰해도 별로 남지 않거나 가격 거품이 빠지지 않아 투자 메리트가 없다. 이사비, 체납관리비 등 아파트 낙찰 후 투입되는 필요적 추가경비도 감안한 후에 입찰해야 한다.
 
하반기 이후에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의 감정가는 가격의 거품이 충분히 빠져있는 상태이므로 유찰 후 최저가 수준에서 약간의 금액을 더 써내 낙찰 받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한다. 다만 2~3회 유찰된 아파트는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가 1~2회 유찰된 최저 가격 선까지 높아지는 경우가 왕왕 있으므로 수회 유찰한 물건보다는 감정가가 낮은 아파트 중 1회 이상 유찰된 아파트를 고르는 게 낙찰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대형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라도 동?향?층에 따라 억 단위의 가격차이가 나는 게 보통이다. 입찰 전 급매물 시세와 적정 거래시세를 몇 군데 중개업소에 들러 시세확인을 해 두는 게 좋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번 유찰된 아파트는 각별히 주의해 입찰해야 한다. 초보자가 보기엔 별 문제없어 보여도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결정적 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매 입찰 전에 되도록 점유자를 만나 이사 계획을 미리 탐문해 보는 것이 좋다. 대체로 대형 아파트 점유자들은 자존심이 강해 자진해 명도해주기도 하지만 일부 파렴치한 세입자의 경우 과다한 이사비를 요구하며 고의로 이사를 지연시키기도 한다. 명도가 손쉬운 대형 아파트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거주하거나 사업가, 공직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이며 전세권 등기를 마쳤거나 배당 순위에 해당돼 낙찰 대금에서 배당 받는 경우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급매물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재 거래되는 시세를 파악한 후 가격을 써내야 한다. 정확한 시세파악은 최근 거래된 급매물을 기준으로 삼고 최근 1개월 안에 낙찰된 저가 경매물건을 기준 삼으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낙찰가를 산정해 낼 수 있다. 또 경매물건인 만큼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을 고르고 다소 다리품을 팔더라도 여러 물건을 물색한 후 우량지역 내 대형 물건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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