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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와 담보제공을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할 수 있고(민법 제306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민법 제371조 제1항).
2.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
1) 전세기간 만료 전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민사집행법 제264조의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세권만을 경매하는 경우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아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실익이 거의 없다.
2) 전세기간 만료 후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제342조(물상대위) 및 민사집행법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있는 ①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②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결 1995.9.18. 95마684, 대판1999.9.17. 98다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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