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법정지상권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대지이용의 권한이 없다는 형식 논리에 의하여 그 건물이 철거당하도록 방치한다면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발생하므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건물 소유자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권리이다. 경매에서 접하는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 의한 것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이유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하에서 토지와 건물의 당사자가 미처 이용권을 설정할 기회가 없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률이 토지 이용관계의 조절을 꾀함으로써 우리 법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결함을 구제하고자 인정된 제도이다.
3. 취지, 작용
-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
토지이용에 관한 합의(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가 없는 경우 건물소유자의 대지 이용에 관한 권원이 없어 건물이 철거될 운명
- 건물 철거를 막는 사회경제적 측면
4. 법정지상권의 종류
법정지상권은 다음의 5가지 경우에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5.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토지 또는 건물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 (매각대금 완납)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등기 요함.
6. 범위
법정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범위는 건물의 대지에 한정되지 않고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건물의 대지 이외의 대지에도 미친다.
7. 지료
지료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당사자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 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산법에 의하여 지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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