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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279조)
지상권은 법률행위(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취득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상속,판결,경매,공용징수,취득시효 등)이 있다.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며 잔여 존속기간 동안 소멸하지 않는다. 존속기간이 약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30년(석조 콘크리트조 등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년(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년(건물 이외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안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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