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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개축.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 신 건물과 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단독저당과 공동저당의 경우 아래와 같이 법정지상권의 인정을 달리하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통상 토지는 공유, 건물은 단독소유일때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토지는 단독소유, 건물은 공동소유일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등 많은 판례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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