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 최선순위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후에 건축된 건물을 위해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면 그 만큼 토지의 교환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토지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
* 관련 판결
1) 대법원 2004.2.13선고 2003다29043판결 (O - 법정지상권 인정)
: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된다.
2) 대법원 1997.1.21선고 96다40080판결 (O - 법정지상권 인정)
: 토지 또는 건루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이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사의 법정지상권을 취한 것이다.
3) 대법원 2003.9.5선고 2003다26051판결 (X - 법정지상권 부정)
: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할 것.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건물을 위한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건물을 위하여 다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거나 이를 설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정하지 아니한 건물 소유자나강제집행에 의한 매수인에게 법정지상권의 보호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 쪽 또는 둘 위에 저당권 성립
4.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질 것, 담보권실행, 강제경매 모두 인정
여기서의 경매에 일반채권자의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도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민법 제366조가 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경매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점을 고려한다면 부정될 것이다. 따라서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담보권실행 경매외의 방법, 가령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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