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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지권 등기가 없는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효력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게 된 이상 그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대지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귀측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의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94다12733)
② 저당권성정 당시에 저당권설정자(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으나 대지권등기만을 경료하지 않고 있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친다(1995.8.22선고 12722판결)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함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치고,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대판92다5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조 제6항의 규정을 보면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종된 권리로 볼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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