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대지권미등기

대지권미등기 물건처리

김기영이사 2009. 9. 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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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격이 포함되었으면 대지권 취득으로 본다.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격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낙찰로 대지권까지 낙찰자가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즉 대지권이 미등기라도 소유권 취득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차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때 매수자는 경매당시 소유자 명의로 대위등기한 후 자신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두 번의 번거로운 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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