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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일부분이 불법적으로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거나 철파이프 무허가 축사부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 농지를 취득한 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하므로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로 원상복구한 이후에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없어 이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의 특이사항이나 별지에 원상복구계획서를 시,구,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그 계획이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이전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겠으나,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복구한 이후에 취득하여야 함을 사유로 반려 처리 될 수 있다.
< 관련법률 : 농지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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