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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건설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임대주택법 제15조의 2)
2. 우선매수권의 행사시한
우선매수신고는 매각기일전에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고, 매가기일에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전까지 할 수도 있다는 점,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간주한다는 점 등은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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