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경매일반

농지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김기영이사 2009. 11. 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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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

 

2. 발급기관 : 시.구.읍.면.동장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여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

3) 농업법인의 합병이나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4. 발급

1) 주말농장 : 1,000제곱미터 미만

2) 농업경영 : 1,000제곱미터 이상

3) 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 받은 면적을 취득

4) 실험.실습.연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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