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1. 목적 :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
2. 발급기관 : 시.구.읍.면.동장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여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
3) 농업법인의 합병이나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4. 발급
1) 주말농장 : 1,000제곱미터 미만
2) 농업경영 : 1,000제곱미터 이상
3) 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 받은 면적을 취득
4) 실험.실습.연구용 등
728x90
반응형
LIST
'부동산경매 > 경매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우선매수신고 (0) | 2009.11.21 |
---|---|
건설임대주택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0) | 2009.11.21 |
농지경매) 원상복구계획서 (0) | 2009.11.19 |
농지경매(농지취득자격증명) 주의사항 (0) | 2009.11.19 |
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공탁해야 하는 경우 (0) | 2009.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