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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주택매입사업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임대주택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우선매수권의 양도
임차인대표회의 등이 위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요청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15조의2규정에 따라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부여된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서 정한 보증없이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조)
3. 적용대상
2005년 12월13일 당시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주택법 2조 6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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