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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임대아파트란 저소득층 서민주거 목적물로 일반 경매아파트와는 다른 점이 있다.
1)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3년간 인도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면 3년간 명도 할 수 없고, 월 임차료만 받을 수 있다.
2) 공유자가 아니지만 임차인우선매수청구권을 부도임대아파트에 적용한다.
3) 수십 내지 수백개 아파트가 동시에 경매 진행되어 모두 낙찰되고서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므로 명도상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신중한 응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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