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경매일반

매각기일의 연기

김기영이사 2009. 12. 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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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일입찰

경매신청채권자가 연기 신청한 경우 1회의 연기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여 2회까지 허용하고,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연기 신청한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않는다.

 

2) 기간입찰

연기신청을 입찰공고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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