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1) 기일입찰
경매신청채권자가 연기 신청한 경우 1회의 연기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여 2회까지 허용하고,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연기 신청한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않는다.
2) 기간입찰
연기신청을 입찰공고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함.
728x90
반응형
LIST
'부동산경매 > 경매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의경매 취하 (0) | 2009.12.05 |
---|---|
상계신청 (0) | 2009.12.05 |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경매시 차이점 (0) | 2009.11.21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우선매수신고 (0) | 2009.11.21 |
건설임대주택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0) | 2009.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