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경매일반

상계신청

김기영이사 2009. 12. 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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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나 임차인이 낙찰받아 상계신청을 원한다면 채권상계신청서 및 차액지급신고서를 매각기일이내 즉, 낙찰 후7일 이내 경매계에 신청하여야 하며 약 1개월 후의 날짜로 "대금지급기한 및 배당기일통지서"를 받게 된다. 대금지급기한 및 배당기일이 같은 날이지만 먼저 최고가매수인 등 상계신청인은 10시까지 선순위채권을 납부하고 2시이후 배당이 실시되며 배당이의금액 등은 차액지급신고서 제출시 확약한 바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상계신청이 받아진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과 배당기일이 동시에 지정되어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납부시 유리하다.

 

만약 상계 신청일에 자금이 준비가 되지 않아 지나가 버리면 익일에 자금이 준비되어도 받아 주지 않으므로 사전에 선순위 부담금액을 미리 파악하여 자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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