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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인 김하나여사는 상계동 종합병원에 의사로 근무하는 남편 정삼수씨의 명의로 된 40평(전용면적33평)의 연우아파트에 살고있다.그리고 오랫동안 열심히 저축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지 같은 동네에 40평형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고 보중금 5,000만원에 월세50만원으로 세를 주고 있다. 그런데 다음 해 5월이 되자 김하나 여사는 자신처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종합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래은행의 PB인 고연우씨에게 문의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1채이하의 주택을 소유한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하나여사는 세무서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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