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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희여사는 서울에 국민주택이하인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주택을월세로 준 경우 월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가?
→ 상가의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항이 아니다. 따라서 주택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받지 않아도 된다.
만일 나사희여사가 주택을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임대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 월세를 받지 않고 전세로 임대보증금만을 받으면 상가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라고 하여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지만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는다.
(상가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만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에 의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주택을 전세로 임대주는 경우에는 별다른 세부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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