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주택임대와 임대차보호법

고가 주택의 임대

김기영이사 2009. 11. 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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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강남의 아파트를 10억원(기준시가 8.2억원)에 구입한 나대출씨는 아파트 구입시 무리한 대출로 인해 매달 들어가는 은행이자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자신의 강남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120만원에 세를 주고 자신은 보증금 1억원으로 조그만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을 예정이다. 이런 경우 나대출씨는 자신의 경우에는 1주택뿐이므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나대출씨는 원칙적으로 1주택이므로 임대소득과세대상이 아니나 그 주택이 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그런데 이때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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