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주택임대와 임대차보호법

다가구주택임대와 세금

김기영이사 2009. 11. 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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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씨는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1채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다가구주택을 구입한 후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임대시 다가구주택을  1채로 보는지 아니면 각 가구별로 임대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분율이 큰 사람의 소유롤 계산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나 만일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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