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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용으로 구입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인의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보유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1. 세법에 대한 사업자등록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과세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본인의 거주지 세무서나 임대주택 관할세무서에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시.군.구청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 이외에 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거주지 구청(또는 시청.군청)의 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임대개시 10일전까지 계약기간등의 주택임대관련 임대조건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임대조건은 임대개시 3월이내에 임대사업자가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참고)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매매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2호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3년이사 임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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