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부동산 실명법과 세금

부동산 명의신탁

김기영이사 2009. 12. 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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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부동산개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명의신탁의 유형별 법적효력]

 부동산명의신탁은 신탁자(실소유자)와 수탁자(명의대여자)간에 [약정을 맺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뜻한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전세권.지상권.지역권 등 물권을 수탁자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크게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두 경우 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라 효과가 서로 다르나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처벌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1) 등기명의 신탁

   K소유 부동산을 신탁자 A가 구입, 수탁자 B명의로 등기하는 3자간 명의신탁이 있다. 이때 A와B간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고 K와 B간 등기이전도 무효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 소유자 K에게 되돌아가며 A는 K를 상대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

 

그래도 신탁자인 A는 5년이하 징역이나 2억원이하 벌금과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물고, 수탁자인 Beh 3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2) 계약명의 신탁

 명의신탁자는 나타나지 않고, 수탁자만을 내세워 부동산 물권치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명의신탁의 경우이다. 

 

 B가 K로부터 부동산을 살 때 돈은 A가 모두 대나 K는 A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때에도 A와 B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K와 B간의 매매계약과 등기이전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은 법적으로 B의 것이 되고 A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별도의 법률행위를 통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있으나 등기명의신탁보다 가능성이 훨씬 낮다. 이 때에도 A와 B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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