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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경매법원에 대한 의사표시)
매각기일전에는 경매신청채권자 단독으로 경매취하가 가능하나 낙찰이 되고 대금납부 전 경우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하다.
경매취하요청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취하동의서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매수인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는 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채권자의 변제증명서(대위변제증서), 말소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수 밖에 없다. 경매취하 가능시한은 잔대금납부 완납전까지이다. 잔대금납부가 되어 버리면 모든 게 끝난 상태이므로 매각기일로부터 14일이내에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는 것이 좋다.
(신법에는 통상 매각허가결정 확정일이 지나면, 매각허가결정 후 7일이내 즉시 항고가 없으면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발송하며 대급지급기한이내 언제라도 잔금납부가 가능하므로 매각기일 즉 낙일자로부터 14일이내 바쁘게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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