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경매일반

경매취소

김기영이사 2009. 12. 6. 00:33
728x90
반응형
SMALL

1) 채무자가 부채를 청산한 경우

통상 채무자나 소유자가 신청채권자를 찾아 채무를 변제하고 집행법원에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를 직권 취소시키는 경우 낙찰자는 많은 시간과 공이 허사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매취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임의경매와 달리 강제경매는 특히 채무 부존재로는 경매가 취소될 수 없음에 유의하여 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가 법원경매에 앞서서 진행될 경우

공매(입찰일에 낙찰확정)가 경매(입찰 후 낙찰허가결정이로부터 7알 이내 즉시 항고가 없으면 낙찰허가 확정)보다 매각허가확정이 되면 선행절차우선주의에 따라 뒤의 입찰절차는 취소된다.

 

3) 남을 가능성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계속된 유찰로 법원사정가격이 하락하여 경매신청채권자가 집행비용, 소액보증금, 최종3개월임금과 퇴직금 등 임금채권, 선순위저당권 보다 순위가 늦어 배당 받을 금액이 없다면 임의경매이던 강제경매이던 경매를 취소시켜야 한다. 이런 경우 법원은 신청채권자에게 잉여가망 없음을 통지하고 1주 이내에 잉여가망 있는 이상의 가격으로 매수 신고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하고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LIST

'부동산경매 > 경매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신청과 근저당권의 확정관련  (0) 2009.12.06
근저당권 유용에 대한 판례  (0) 2009.12.06
강제경매 취하  (0) 2009.12.05
임의경매 취하  (0) 2009.12.05
상계신청  (0) 200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