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그 근저당권의 효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어 보통 저당권으로 바뀌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당시에 발생된 채권만을 담
보함.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겠는가?
: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신청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음.
3.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경매신청한 채권자는 어떤 방법에 의하여 나머지 피담보채권을 배당 받을 수 있는가?
: 당초의 경매신청시 포함되지 않은 잔여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부동산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의 기입등기가 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음.
4.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서의 신청원인에 기재된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경매신청채권자는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다른 피담보채권을 배당 받을 수 있는가?
: 경매신청채권자는 그 청구채권을 소멸된 당초의 채권으로부터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른 채권을 배당 받을 수 있음.
5. 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의 표지에는 대여금의 원금만을 표시하고, 그 내용의 청구금액란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기재한 경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액에는 그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는가?
: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원금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부기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표시하면 됨.
6.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는 경우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가?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다가 나중에(늦어도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
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
7.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인 매수인이
매각잔대금을 완납할 때에 확정됨.
8.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먼저 주채무자가 제공한 근저당권이 실행한 경우, 물상보증인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는?
: 여러 개의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 중 1개만이라도 담보권 실행을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모든 공동저당권은 확정되어 보통저당권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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