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매각(분할매각)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천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별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매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이 원칙은 1개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번제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괄경매에 관한 특칙이 있음에 비추어 명백하다. 다만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일괄매각할 수 있다.
2. 일괄매각
집행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 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 위치, 형태, 이용관계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이외의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은 제외)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 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위 일괄매각결정은 매각기일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은 위와 같이 부동산과 함께 부동산 외의 다른 종류의 재산에 대해서도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집행법원의 일괄매각결정이 없어도 법에 의하여 당현히 일괄매각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은 대지권의 분리처분이 불가능하고,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건물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되는 경우에도 공장저당물인 토지 또는 건물과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유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 매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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