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 사유 (직권불허가 사유)
1) 강제집행을 허가 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①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강제경매신청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
②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있을 때, 경매신청이 취하된 것을 간과하고 매각기일을 진행한 후 뒤늦게 발견한 경우, 매각
기일을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등.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
①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재매각에 있어서의 전의 매수인, 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또는
매각 부동산을 감정한 감정인.
②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로 농지매각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어업권인 경우 이전이가 등 없을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가 위 2호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매수신고를 하는 사례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아래 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
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②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③ 위 행위를 교사한 사람
④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 있는 때
①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내용 및 그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② 일괄매각의 결정절차 또는 결정 자체에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③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한 사항에 중대한 흠 또는 그 기재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④ 현황조사의 생략 등 그 작성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⑤ 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
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발혀질 때
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인수할 권리가 변동되는 것과 같은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매각
절차의 진행 중에 발생하는 경우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①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위반의 사유
(경미한 하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사유가 안 됨.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사소한
경우 즉, 매각기일의 시간의 기재가 빠졌다거나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매각부동산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
② 매각기일의 공고를 법률상 규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민사집행규칙 제56조에 규정한 공고기간(2주전까지
공고하여야 함.)을 두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그 정도가 중대한 때
(예)집행관은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뒤 1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에 위반한 경우 또는 매각기일에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2. 이의의 제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이의진술자인 이해관계인 자신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야 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는 신청하지 못 한다. (민법 제122조)
예) ①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는 이의를 못 한다.
②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을 통지가 없음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③ 법정매각조건의 병경에 합의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할 수 없다.
3. 이의에 대한 재판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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