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해관계인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 압류채권자란 당해 경매신청채권자(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 신청채권자 포함)를 말한다.
2) 채무자와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경매신청기입등기 당시 이미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용익권자 : 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대차등기를 한 임차권자
. 담보권자 : 질권자, 저당권자
.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 (다만, 아파트, 상가, 다세대주택 등 구분소유적 공유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권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 유치권자
.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 대항력을 갖춘 주택 및 상가 임차인
.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나 용익권, 담보권의 설정등기를 한 자
.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
* 이해관계인의 권리
1) 법원으로부터 매각기일, 이중경매신청 등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리
2) 기일에 진술, 출석 또는 항고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2.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가압류채권자, 보증인, 등기 외에 연대채무자, 저당권자의 채무자, 가처분권자, 가등기권자, 예고등기권자, 재매각
절차의 전매수인은 이해관계가 아니므로 매각기일통지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재민2004-3, 재판예규 제 1119호)제53조(경매기록의 열람.복사)에 의거하여 가압류채권자는 경매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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