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경매일반

부동산경매의 이해관계인

김기영이사 2009. 12. 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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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관계인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 압류채권자란 당해 경매신청채권자(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 신청채권자 포함)를 말한다.

    2) 채무자와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경매신청기입등기 당시 이미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용익권자 : 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대차등기를 한 임차권자

          . 담보권자 : 질권자, 저당권자

          .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 (다만, 아파트, 상가, 다세대주택 등 구분소유적 공유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권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 유치권자

         .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 대항력을 갖춘 주택 및 상가 임차인

         .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나 용익권, 담보권의 설정등기를 한 자

         .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

 

 * 이해관계인의 권리

    1) 법원으로부터 매각기일, 이중경매신청 등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리

    2) 기일에 진술, 출석 또는 항고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2.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가압류채권자, 보증인, 등기 외에 연대채무자, 저당권자의 채무자, 가처분권자, 가등기권자, 예고등기권자, 재매각

   절차의 전매수인은 이해관계가 아니므로 매각기일통지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재민2004-3, 재판예규 제 1119호)제53조(경매기록의 열람.복사)에 의거하여 가압류채권자는 경매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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