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경매일반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송달이 안 될 경우

김기영이사 2009. 12. 7. 22:02
728x90
반응형
SMALL

 다음은 대법원 행정처에서 대한법무사협회로 2002.6.12자로 공시한 내용이다.

 

 종래 통.반장이 관행적으로 발급해오던 불거주확인서는 법령상 그 작성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그 발급이 사실상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집행관이나 법정경위에 의한 특별송달을 내실화하여 송달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송달의 소명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종전대로 불거주확인서를 받아 올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 협회에서는 회원들이 위와 같은 제도운영의 변경사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경매시 소유자. 강제경매시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되어 경매진행이 지연되는 경우 특별송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728x90
반응형
LIST

'부동산경매 > 경매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채권 관련 특기사항  (0) 2009.12.09
경매개시결정 전/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0) 2009.12.07
송달  (0) 2009.12.07
상속에 의한 장기미등기  (0) 2009.12.07
부동산경매의 이해관계인  (0) 2009.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