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경매일반

송달

김기영이사 2009. 12. 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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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① 경매개시결정문의 채무자(소유자)에게 송달은 경매진행의 적법유효요건이다.

    ②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채권자일 경우에는 경매신청 당시의 당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채무자 및 소유자의 주소와 주민

        등록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여부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반드시 내용증명에 의해 송달)

 

2) 송달의 특례 금융기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에

   의하면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보증기금, 여신전문

      금융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

      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신청전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당해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3) 송달에는

    ① 일반송달

    ② 특별송달 : 집행관이 송달. 야간 또는 새벽에 송달 (유치송달 : 사람이 있는데 안 받는 경우)

    ③ 공시송달 : 법원게시판에 2주 동안 게시 (외국에 나간 사람은 2개월 동안)

 

 → 주소보정(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 또는 재송달 신청과 특별송달 신청(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수취인 거절 시)

     명령이 법원으로부터 접수되면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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