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경매신청을 하여
야 함. (이를 묵인하고 경매신청시 각하)
2) 임의경매의 경우
.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을 채무자, 소유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소유자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신청채권자는 경매신청 전에 현재의 소유자인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하고 그 상속인을 표시하여 경매 신청
함. 이때 신청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집행비용에 산입(이를 간과하고 경매신청 시에는 소유자의
표시에 대한 보정, 경매신청이 각하되지 않는 것이 강제경매와 차이)
. 상속인이 불분명하거나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경우는 민법 1053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 그 선임된
자를 특별대리인으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관할 가정법원)
2.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 사망한 경우
1) 강제경매의 경우
.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고 일반 승계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므로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필요 없다.
.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에 집행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특정승계)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고, 종전의 채무자가 그
집행권원에 불허를 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채권자가 새로운 채무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그를 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2) 임의경매의 경우
.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사망하여도 매각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임의경매에 있어서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대상은 담보부동산이고, 강제집행절차에서와 같이 대립하는 상대방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개시결정 자체의
효력에는 하등 영향이 없고 법원이 후에 이를 알아도 그 표시를 경정하면 된다.
. 집행법원에서 당사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였는데 송달불능통지서에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것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상대방의 사망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 표시변경의 보정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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