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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 압류등기나 참가압류를 하지 않은 조세채권 등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이사 개인소유 재산이나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임금채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임금채권을 배당요구 함에 있어서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노동부 관할사무소의 채불임금확인서와 임금대장사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법원에 촉구하여 허위임금채권과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 등이 우선 배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판예규 제943-36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참조)
4.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근저당권설정등기가 87.11.27이전에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임금채권보다 무조건 우선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재산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분담하여야 하므로 당사담보물에 대해서만 임금채권자들이 채권신고하여 배당받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안분 비례된 금액을 우선 배당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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