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경매일반

상속에 의한 장기미등기

김기영이사 2009. 12. 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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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 아닌 경우 즉,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계속 아버지의 명의로 놔두는 것도 3년이 지나면 명의신탁으로 보는지?

 

장기미등기에 대한 명의신탁은 매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상속 등에 의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3년이상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아도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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