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경매일반

가압류 이해하기

김기영이사 2010. 2. 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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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확보해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으로서 강제집행을 위한 예비절차이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는 그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판 1995.7.28 94다57718). 반면에 첫 경매개시결정둥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집행법원도 가압류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 받을 수 있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등의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이를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그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그 공탁금은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4.9 선고 2003다32681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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