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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강제집행을 실현할 수 있는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를 증명하고 법률이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1. 집행권원의 종류
1) 판결 : 판결은 이행판결이어야 하며 그 내용이 강제집행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그 종류에는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및 외국의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판결 등이 있다.
2)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
재판상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3) 확정된 지급명령
4) 집행증서 :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
5) 채권표, 정리채권자표, 정리담보권자표
6) 기타 특수한 집행권원 : 가압류, 가처분명령,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등
2. 집행문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현존한다는 것과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및 강제집행에 적합한 채무명의임을 채무명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정본이다. 이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정본을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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