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 최우선변제금의 기준

김기영이사 2009. 9. 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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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 최우선변제금의 기준

   소액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은 해당 물건의 최초 근저당 설정일이다. 압류나 가압류의 등재일자는 소액 최우선 변제금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각 보증금을 합산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판2001다18513,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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