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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건물의 범위는 등기된 건물,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옥탑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틍), 가건물(비닐하우스는 해당 안 됨), 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일상생활하는 경우 등)등이다.
임차인이 임차 후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6.1.21 선고 85다카1367판결) 그러나 임대기간 중에 임대인의 동의하에 주거용건물로 개조한 경우에는 개조한 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여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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