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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입일자가 토지보다는 늦고, 건물의 추가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토지만의 경매에서 매수인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토지만의 매수인은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 건물 동시 경매진행시 매수인은 건물추가 설정전의 임차인이 못 받은 대항력있는 부분의 임차보증금은 결국 낙찰자의 추가부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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