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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직권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지만, 직권말소 후 같은 규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
(대법원 2002.10.11 선고2002다20975호 판결, 2008.3.13 선고2007다5402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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