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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92.11.23 - 전입신고, 95.6.23 - 1번 근저당설정 후, 임대인이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95.7.18 - 전출신고, 95.7.22 - 2번 근저당설정, 95.8.21 - 재전입 신고한 경우
: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이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도 없는 경우는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2000.9.29 선고2000다37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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