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공부와의 차이=기호(1) - (7), (18),
(27): 공부상 지목이 "전, 대, 임야, 종교용지"로 되어 있으나, 현 "종교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0), (28):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 "사찰부속토지"로 이용중임. 기호(25):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 "전 기타 및 일부 진입로"로
이용중임. 기호(30), (32):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 "도로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3):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 "자연림 및 일부 진입로, 잡종지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미상임.
1)
건물의 구조=기호(8-가): 목조 합각(기와)지붕 단층(대웅전)건으로 외벽: 목재 통나무기둥 및 시멘몰탈위 페인팅, 목재조각위 단청 등
마감. 내벽: 목재 원목위 페인팅 및 목재조각위 단청 등 마감. 창호: 전통 목재창임. 기호(9-나): 목조 합각(기와)지붕
단층(산신각)건으로 외벽: 목재 통나무기둥 및 시멘몰탈위 페인팅, 목재조각위 단청 등 마감. 내벽: 목재 원목위 페인팅 및 목재조각위
단청 등 마감. 창호: 전통 목재창임. 기호(10-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건으로 외벽: 화강석 다듬기
판재붙임. 내벽: 황토등 마감 창호: 전통 목재창임. 기호(11-라):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건으로 외벽:
전면 탱화, 후면, 측면 황토등 마감. 내벽: 목재조각위 단청, 목조각, 황토등 마감 창호: 알루미늄샷시 창임. 기호(12-마)
- (15-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건으로 내ㆍ외벽: 황토몰탈마감. 창 호: 목재창임. 기호(16-자):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건으로 외벽: 목재 통나무기둥 및 목재조각 마감. 내벽: 목재 원목 및 목재조각마감. 창호: 전통
목재창임. 기호(16-자 부속건물 1): 석조 및 통나무조 기와지붕 2층건으로 벽체: 없음. 2층 목재 원목기둥 및 목재원목
조각마감. 기호(16-자 부속건물 2): 경량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건으로 현 멸실. 기호(16-자 부속건물 3):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현 전통 기와지붕) 3층건으로 외벽: 화강석 및 시멘몰탈위페인팅 마감. 내벽: 페인트, 벽지,
목재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기호(17-차): 통나무구조 기와지붕 단층건으로 내ㆍ외벽: 황토마감. 천정: 노출 서까래
및 원목조각 마감.
2) 이용상태=기호(8-가): 종교집회장(대웅전: 현 지장전). 기호(9-나):
종교집회장(산신각). 기호(10-다): 묘지관련시설(납골당). 기호(11-라): 문화 및 집회시설(1층: 봉안당, 2층: 참선실(현
법당)). 기호(12-마) - (15-아): 문화집회시설(참선실: 봉안당(일부 "공실")). 기호(16-자): 종교시설(명부전: 현
극락보전). 기호(16-자 부속건물 1): 종교시설(종각). 기호(16-자 부속건물 2): 종교시설(창고) - 현
멸실. 기호(16-자 부속건물 3): 종교시설(지하층: 창고 및 보일러실 등, 1층: 식당 및 주방, 2층: 거실, 침실, 화장실, 3층:
거실(사무실)). 기호(17-차): 종교시설(사찰(사천왕문))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위생설비, 급ㆍ배수설비,
소화전, 화재탐지설비, 심야전기 및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기호(5): 일반건축물대장상 황룡사 소유의 목조 기와지붕 법당(46.04㎡), 목조 아연지붕
창고(15.6㎡), 목조 스레트지붕 주택(11.76㎡), 목조 아연지붕 창고(10.23㎡), 흙벽돌조 아연지붕 산신각(7.68㎡), 토담조
아연지붕 화장실(7.54㎡)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소재불명으로 본 감정평가에서는 제외되었는 바, 경매진행 시 참고바람. 기호(11-라)
- (15-아): 공부상 용도가 "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현 "종교시설 및 묘지관련시설"로 이용중임. 기호(16-자): 3층은 공부상
용도가 "거실"이나, 현 "사무실"로 이용중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미상임.
참고사항
-일괄매각,제시외건물 및 연못시설,조경석,수곽등,구축물포함(일부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
-목록5지상의 일반건축몰대장상 황룡사 소유의 목조 기와지붕 법당(46.4㎡),목조 아연지붕 창고(15.6㎡),목조 스레트지붕
주택(11.76㎡),목조 아연지붕 창고(10.23㎡),흙벽돌조 아연지붕 산신각(7.68㎡),토담조 아연지붕 화장실(7.54㎡)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소재불명 -목록 16 )건물 자동호 중 부속건물2 창고 48㎡는 멸실 -목록 16-8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15㎡는 건물아님
-목록 16-16 )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창고등 56㎡은 해체, -제시외건물 20-1)지층 508㎡ 목욕탕 등,20-2)1층 598㎡ 휴게실
등,20-3) 샷시조 썬라이트 지붕 64㎡가추,20-4)조립식조 판넬지붕 15㎡창고는 각 매각제외(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23-4 )샷시조
썬라이트지붕 견사 20.7㎡소재불명 -23-8 )조립식조 판넬지붕 단층 견사 1.5㎡ 는 소재불명 -범종 및 법고 매각제외
-목록20,21,23,25,26,28번-농지취득자격증명원제출요(미제출시보증금몰수) -오폐수처리시설,지하수관정,부도탑형태의 납골묘는 각 매각제외.
-본건 토지 중 수목장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위에 존재하는 수목등 지상물 가운데 일반에게 분양된 수목등 지상물은 매각 제외.
-묘지관련시설(납골당)이 있는 건물은 묘지관련시설(납공당)을 제외한 건물만인 매각대상임.
현황재조사보고서 2010타경924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서를 참조하여 제시외 물건(구축물) 및 제시외 건물에 대한 현황 및
소유관계를 재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현황재조사 명령에 의하여 부동산현황을 조사 보고합니다. *조사결과 감정평가서상에 나타나는 제시외 물건(구축물)
및 제시외 건물(부합물)은 별첨 사진과 같이 존재하며, 이 제시외 물건(구축물) 및 제시외 건물(부합물)의 소유자는 봉은사 소유이며,
일반건축물대장(갑)상에는 미등재됨. -이상-